
경찰, 변호사 500명 채용 검토 중 이해충돌 검증 장치 부재
게시2026년 10월 12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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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향후 5년간 변호사 5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수사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과거 수임 사건이나 근무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변호사 경력 경쟁 채용 시 이전 로펌 근무지나 수임 이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임용 뒤에도 이를 별도로 취합·관리하지 않는다. 사건 배당 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이나 절차도 없어 본인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구조다.
법관은 퇴직 후 2년 이내 전 소속 로펌이 관련 사건을 다룰 경우 당연 제척되고, 검찰도 3년의 제한 기준을 두고 있어 경찰의 현 제도는 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독] ‘변호사 500명 투입’ 경찰, 이해충돌 검증 장치는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