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NHN 노조 분쟁 심화
게시2026년 3월 17일 21: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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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지배기업의 교섭 책임이 확대되면서 NHN이 전운에 직면했다. NHN에듀가 지난해 10월 적자 사업인 '아이엠스쿨'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 재배치에 나서자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NHN지회가 구조조정으로 규정하며 모회사 NHN의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도 교섭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적자 사업 종료 등 경영상 결정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시켰다. 노조는 모회사가 지분을 통해 자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사업 정리 시 고용 승계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NHN 측은 두 회사가 분리된 법인인 상황에서 모회사의 인사 개입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자회사 외주 구조가 일반적인 IT 업계가 노란봉투법 이후 최대 분쟁 업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HN 떨고 있니…적자 사업 정리도 노조 눈치봐야 [재계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