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천경찰서,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사기한 남성 구속
게시2026년 1월 1일 17: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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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호위반 차량과 고의로 충돌한 뒤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A씨(28)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월 1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44)와 지난해 11월 진천군 광혜원면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위반차를 기다리다가 고의로 충돌 사고를 냈다. 이후 상대 운전자의 신호 위반을 빌미로 보험 접수를 유도한 뒤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공모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B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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