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숙 '주거 착오' 계약 취소 소송, 대법 원심 파기
수정2026년 3월 16일 06:02
게시2026년 3월 16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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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오인해 계약했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수분양자 4명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지난 1월 29일 대법원 1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홍보물에 '주거·거주' 표현이 있었으나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등 생숙 특성을 상세히 고지했다고 봤다. 계약서에도 생숙 외 용도 사용 시 불이익은 수분양자 부담이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법조계는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게 명확히 표시돼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했다. 생숙 분양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 문구와 고지 범위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거주 가능' 홍보 생숙 소송 반전…대법 "계약금 반환 책임없다" 왜
"생숙, 주거 가능 착오로 계약 취소"…2심 뒤집은 대법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