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 대통령실 정보공개소송 제도적 허점 지적
게시2026년 8월 21일 20: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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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 정보공개소송이 대통령 임기 종료와 맞물릴 경우 승소하고도 자료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맹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소송이 장기화되는 사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면 국민이 승소하고도 다시 대통령기록관장에 정보공개 절차와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소송은 청구부터 각하 결정까지 약 5년 7개월이 걸렸고, 윤석열 정부 소송도 대법원이 지난 6월 원심을 파기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연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으로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이거나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자료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관 후에도 기존 소송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이행소송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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