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 금은방 업주, 배당 사기로 150억 챙겨 구속
수정2026년 7월 20일 16:44
게시2026년 7월 20일 16: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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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금은방 업주 A씨가 '금 맡기면 배당' '시세보다 싸게 판매' 명목으로 고객과 지인 146명에게서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초기에는 실제 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으나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달 3일 혜화경찰서 접수 후 피해 규모를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피해자 단체대화방에 190여명이 모여 있어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은닉한 재산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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