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1심 무죄 선고
게시2026년 5월 28일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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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일 국무회의 계획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허위의 사실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향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법적 해석이 재검토될 가능성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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