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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정직 처분 노동위 부당 판정

게시2026년 10월 17일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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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고충을 상담하던 인사노무 담당자 A씨가 두 차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상담 중 발언과 정보보안 위반 의혹을 이유로 징계를 이어갔다. 노동위원회는 2026년 10월 17일 두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상담에서 괴롭힘이 인정되면 상사가 보직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상사의 과거 견책 이력을 언급했다. 회사는 직무정지 기간 클라우드 접속이 확인되자 협조 불응을 이유로 추가 정직을 내렸다. 노동위원회는 유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상담 상당 부분이 통상적인 인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업은 직원의 과거 실수를 이후 의혹의 근거로 단정하지 않도록 행위와 증거를 나눠 징계를 판단해야 한다. 직원도 보고 목적과 기록의 성격을 파악하고 면담 경위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김승현 노무사는 솔직하게 보고한 직원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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