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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아티스트컴퍼니, 드라마 제작사 전 대표 상대 50억 손배소 승소

수정2025년 9월 6일 18:35

게시2025년 9월 6일 18:19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9월 5일, 배우 이정재와 아티스트컴퍼니 등이 김동래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경영권 이전을 거부한 것이 명백한 투자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약 50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김 전 대표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27억 7900여만 원, 이정재와 박인규 전 대표에게 각각 7억 4900여만 원, 다른 투자자에게 1억 49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2024년 초 김 전 대표 및 래몽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약 290억 원을 투자했으나, 김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이번 판결로 아티스트컴퍼니는 "회사의 안정성과 주주 권익 보호가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송을 담당한 도현수 변호사는 "원고 측의 정당한 권리가 법적으로 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경영권 분쟁은 2024년 10월 임시주총 이후 이정재 측으로 정리되었다.

이정재.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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