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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 상속권 상실 제도, 청구기간 놓치면 유류분 반환 불가

게시2026년 10월 6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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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상속권 상실 제도를 적용했으나, 청구기간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로 제한돼 실제 유류분 분쟁 발생 후에는 청구 기회를 잃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패륜적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단한 후, 입법자는 상속권 상실을 통해 유류분 상실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그러나 상속권 상실 청구기간(6개월)이 유류분반환청구권(1년~10년)보다 훨씬 짧아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은 상속권 상실의 강력한 효과로 인해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유류분 상실사유를 직접 판단하는 별도 제도 도입이나 청구기간 예외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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