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청년 창업기업 세무조사 유예 요건 완화
게시2025년 12월 18일 21: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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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7일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야 하지만, 청년 창업기업은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인정해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 감면, 국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 5~10일 이상 조기 지급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안정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한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으로 실질적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일자리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국세청, 최대 2년 세무조사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