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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이태원참사 특조위 증인 출석 거부

게시2026년 2월 26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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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재판 대응' 등을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80여 명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도 16차례 연속 불출석한 바 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청문회는 3월 12~13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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