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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60대, 벌금 700만원

수정2026년 11월 7일 07:57

게시2026년 11월 7일 07:55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구지법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5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길에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사가 혈당을 측정하려 손을 잡자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약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만취 상태의 우발적 단발성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극적 공격 의도가 없었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응급구조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서울 한 병원에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들이 오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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