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대원 폭행 60대, 벌금 700만원
수정2026년 11월 7일 07:57
게시2026년 11월 7일 07:55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구지법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5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길에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사가 혈당을 측정하려 손을 잡자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약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만취 상태의 우발적 단발성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극적 공격 의도가 없었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응급구조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출동한 119구급대원 얼굴 때린 60대 ‘결국’
쓰러진 환자 혈당 확인하려다 봉변…119구급대원 때린 6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