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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게시2026년 5월 21일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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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14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동구 일산동 6만㎡, 북구 진장·명촌동 8만㎡가 대상이며 다음 달 5일부터 2027년 6월 4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이 기간 해당 부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유원지와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내 유휴부지를 산단에 편입해 조선업 및 미래차 관련 거점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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