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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다주택자 세 부담 오히려 증가

게시2026년 8월 20일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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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 수 대신 주택가액으로 일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놨으나, 시가 30억원 이상 주택 보유 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에서 1주택자 대비 2주택자 세 부담 차이는 6.8%포인트에 불과하지만, 2028년부터는 비조정지역 2주택자 158.9%, 조정지역 2주택자 183.3%, 3주택자 184.7%로 급증한다. 기본공제액 확대(12억→14억원)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80%)이 세율 인하 효과를 상쇄하면서 주택 수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똘똘한 한 채' 쏠림 완화와 과세 형평이라는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세제 설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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