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환자 공공신탁 시범사업 시행
수정2026년 4월 21일 12:03
게시2026년 4월 21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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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치매·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대신 관리하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현금성 자산 최대 10억원까지 위탁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으며 저소득층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판단능력 저하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층의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정부는 2년간 시범운영 후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자·위탁재산 범위·이용료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150조 치매머니'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Q&A] ‘치매 머니’ 154조 지키는 ‘공공 신탁’ 시범사업…신청은 어떻게
치매환자 공공신탁 22일부터 시행···대상자·재산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