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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운영되는 병원선, 법적 지위 없이 예외에만 의존

게시2026년 8월 6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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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척의 병원선이 257개 섬 3만4066명 주민을 진료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병원선은 지역보건법 목록에 없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진료정보시스템(PHIS) 사용도 예외 조치로만 가능한 상태다. 경남·전남·충남·인천 지자체가 전액 운영비 45억8551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21대 국회의 '병원선 3법'은 폐기됐고 22대 국회 발의안도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병원선은 1973년 첫 운항 이후 50년 이상 섬 주민들의 '생명선' 역할을 해왔다. 의료진은 매달 같은 주민들을 방문하며 주치의 역할을 하고, 혈압 이상으로 큰 병을 조기 발견하는 등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부재로 약국 신설 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변경 등 사안마다 별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보의 순회진료를 의료공백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육지 보건지소 순회는 국가 대책이고 병원선은 지자체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법적 지위 확정 없이는 언제든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경남 통영시 사량면 내지마을을 찾은 병원선 경남511호 의료진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통영 | 김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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