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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년원학교 교원 처우 기준 미마련 22년 위헌 판단

게시2026년 7월 23일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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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연수 등 처우 기준을 정부가 22년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소년원학교 교원들이 일반 교육공무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한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호소년법 30조 2항은 2004년 제정 당시 교원 처우를 교육기본법·교육공무원법 수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그러나 정부는 22년간 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소년원학교 교원들은 석·박사 학위 경력 인정, 기산호봉 반영 등에서 일반 교원들과 다른 대우를 받아왔다.

헌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4년 군법무관 보수 사건과 유사한 사례다. 향후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 소급 보수 차액 배상 논의가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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