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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관련 뇌물 혐의자들에 징역형 선고

게시2026년 3월 29일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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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맘모파 두목 오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팀 뇌물 명목으로 한화그룹 간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한화 전략기획팀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보복폭행 사건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 서장은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이 사건은 기업 간부의 뇌물 제공과 경찰의 수사 무마가 연루된 사건으로 기업과 공권력의 유착 관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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