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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3세 미만으로 확대

게시2026년 3월 1일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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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최대 월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9세부터 시작해 매년 한 살씩 지급 연령이 상향되며, 2017년생 아동은 특례 조항으로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월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은 월 11만 원, 특별 지역은 월 12만 원을 지급받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급분이 지급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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