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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진 문구만으로 고지의무 위반 단정 못 해

게시2026년 10월 25일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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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추가검사 문구가 있었더라도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2년 6월 간편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4년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와 지급 거절을 통보받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추가검사 소견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이를 알리지 않은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돼 A씨가 언제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가입 직전 진료기록에도 추가검사를 권유했다는 내용은 없고 기존 간 질환 약 처방만 남아 있었다.

다만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고도 이를 숨겼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검진 결과지 수령 여부와 진료기록, 의사의 설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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