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증인 재소환
게시2026년 4월 10일 19:5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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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5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피고인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재소환한다고 10일 밝혔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필요시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혀 재소환이 결정됐다.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덮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대선 영향 의도의 공모와 억대 금품 수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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