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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안, 1년 6개월 표류 끝 해를 넘겨

게시2026년 1월 4일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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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안이 지난달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3번의 본회의에 모두 상정되지 못하고 결국 2026년으로 넘어갔다. 전력·용수 확충,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법안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 1호로 내세웠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산자위에서 8개월간 교착 상태를 빚었다.

민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예외 적용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업계 요청을 들어 예외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예외를 배제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 압박한 끝에 12월 4일 산자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우선 처리 법안들에 밀려 상정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반도체 업계는 국제 경쟁 심화 속에서 정책 지원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1월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법안 처리 이후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 재논의 가능성도 있어,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이 2024년 7월 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커빙턴시에 위치한 앱솔릭스를 찾아 세계 최초 글라스 기판 양산 공장을 둘러보며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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