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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4월 30일 권고안 확정

수정2026년 4월 10일 17:03

게시2026년 4월 10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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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 절차를 본격화하며 4월 30일 권고안을 마련한다. 시민참여단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18~19일 이틀간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15일 2차 공개포럼도 개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두 달 후 결론 도출을 지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협의체는 국회 토론회 등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공론화 내용까지 종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원민경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누리집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 정책 방향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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