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주차 분쟁 중 차량 범퍼 접촉은 특수상해죄 아니라 판단
게시2026년 9월 24일 09: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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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을 차량 범퍼로 밀었을 때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2023년 8월 경기 남양주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두고 다투던 A씨가 후진 중 B씨를 범퍼로 접촉한 사건에서 원심의 특수상해죄 유죄 판단을 깨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충격 정도가 매우 경미했고 B씨가 넘어지지 않았으며 통원치료만 받은 점, 차량 속도가 느렸던 점을 고려해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일상적 주차 분쟁에서 발생한 경미한 신체 접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후진하다가 차량 범퍼로 말다툼 상대 살짝 밀어…특수상해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