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진호, 8억대 상습도박·음주운전 집행유예
수정2026년 9월 1일 10:41
게시2026년 9월 1일 10: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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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가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회에 걸쳐 8억7천만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했다. 지난해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km를 운전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반성 태도를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 구형(징역 2년)보다 낮은 형량이 확정되며 이진호는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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