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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 일원화

수정2026년 4월 7일 11:16

게시2026년 4월 7일 11:16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1회만 제출하면 조합설립까지 전 단계에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서식을 통일했다. 기존에는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 법률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추진위원회 승인·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운영까지 해당 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제출 동의서는 내용 변경이 없으면 계속 활용 가능해 추가 서류 부담이 사라졌다.

정비사업 단계별 징구 절차.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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