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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공소청·중수청법 입법행위 무효 청구

게시2026년 5월 21일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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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검사 송연규가 21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국회 입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송 검사는 지난 11일 제출한 239페이지 청구서에서 해당 법안들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3월 공소청 법안, 중수청 조직·운영 법률안,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는 검찰 개혁 정책의 핵심 법안들로, 검찰 조직 개편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제기한 유사 헌법소원은 지난 2월 각하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검찰청 폐지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다른 법적 쟁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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