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보사 성분 논란 주주소송, 법원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
게시2026년 2월 28일 11: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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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 논란으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주 149명의 38억원 규모 소송과 주주 78명의 30억원 규모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2019년 핵심 성분인 2액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회사가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한 것은 맞으나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은 아니며 합리적인 투자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가 급락이 제3자의 부정확한 보도와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시장 공포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주주 패소로 판결하고 있다.

“성분 잘못 적었지만 중요사항 아냐”…인보사 주주들 코오롱 상대 줄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