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진혁 의원, 울산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조례안 발의
게시2026년 10월 14일 20:5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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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불법매립에 대한 사후 처리와 사전 감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추진한다.
공진혁 울산시의원은 14일 '울산시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26년 5월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농지 불법매립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제정되면 전국 첫 사례가 된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취약지역 조사, 광역 감시체계 구축, 구·군 기술·재정 지원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불법매립 예방·대응 강화하는 전국 첫 조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