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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 위해 '기금 신설' 필요

게시2026년 1월 12일 07:02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SKT, KT, 쿠팡 등 대형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은 수천억대에 달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11일 개인정보 유출로 징수받은 과징금을 정부 예산이 아닌 피해 배상과 보안 강화의 재원으로 쓰는 '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신설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 피해자들은 수년간의 소송 끝에 고작 1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거나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법원 소송도 '불편한 법정의 원칙'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99%에 달하고, 2005년 도입된 국내 집단소송제도 증권 분야에 한정돼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상태다. 김 교수는 기금이 신속한 피해 구제, 신용 모니터링 등 2차 피해 예방, 중소기업 보안 지원, 정부의 구상권 행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신설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예상된다. 다만 전력산업기반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법위반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디지털 사회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면 기금 신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쿠팡 사건이 기금 신설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지난 1월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신설을 설명하고 있다. 징수받은 과징금을 정부 예산으로 귀속하지 말고, 피해 배상과 보안강화의 재원으로 쓰자는 제언이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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