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147만명에게 소득세 환급 직접 안내
수정2025년 9월 10일 15:14
게시2025년 9월 10일 12: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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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9월 10일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 147만명에게 총 1985억원(1인당 평균 13만5000원)의 소득세 환급을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안내 및 신청 지원을 시작했다.
환급 대상은 과거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118만명(1598억원)과 올해 처음 환급 대상이 된 29만명(387억원)이며, 모바일(손택스), ARS, 홈택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20일까지 신청 시 추석 연휴 전 지급되며, 이후 신청 건은 최대 3개월 이내 순차 지급된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임금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에 지불하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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