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존스법 60일 유예로 외국 선박 미국 연안 운항 허용
게시2026년 3월 19일 00: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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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이란과의 전쟁으로 불안해진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100년간 시행된 미국의 해운법인 존스법을 6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외국 국적의 선박이 미국 연안을 다닐 수 있게 됐으며, 백악관은 석유·천연가스·비료·석탄 같은 필수 자원이 미국 항구로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는 선박 운항에 대한 규제만 완화하는 것으로, 선박 건조 규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의 효과가 가솔린 가격을 갤런당 5~10센트 낮추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졌다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존스법 자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건조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美,에너지 등 원활한 공급위해 "존스법 60일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