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행정부와 사법부 대립
게시2026년 9월 24일 00: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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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전례 없는 대립 상황에 직면했다. 갈등의 근저에는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 인식 차이가 있으며, 현행 헌법상 '국회 동의' 절차가 추가되면서도 임명권의 모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삼권분립을 주창한 몽테스키외는 한 개인이나 단체에 권력이 집중되면 시민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경고했으며, 나치의 비극을 경험한 전후 주요 국가들은 선출 권력의 폭주를 제어할 의무를 비선출직 사법부에 부여했다. 한국의 대법관 임명 규정은 제2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등장했고, 1972년 유신헌법부터 임명권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비난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삼권분립 원칙과 헌법정신이 현재의 행정부-사법부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천자칼럼] 헌법 속 대법관 제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