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이웅열, 인보사 환자에 6.6억 배상 판결
수정2026년 7월 29일 22:29
게시2026년 7월 29일 22: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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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인보사 투약 환자 18명에게 코오롱그룹과 이웅열 명예회장이 6억6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에 제조상 결함과 안정성 결여를 인정했다.
인보사는 포장·설명서에 '연골유래세포'로 허위 표시했고 허가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 환자에게 각 3000만원, 사망 환자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이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대표는 2월 형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민사 책임은 별도로 인정됐다. 제조물책임법상 배상 의무가 확정되면서 기업의 임상 관리 책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에 6.6억 배상"
법원 “코오롱·이웅열 회장, 인보사 투여 환자·유족에 6억6천만원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