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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별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 제도 개선 필요

게시2026년 8월 1일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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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 계절근로제(E-8) 외국인력 유치 경쟁으로 배정 인력이 대폭 늘어났으나, 법무부와 지자체의 현장 관리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E-9) 규모를 지난해 13만 명에서 올해 8만 명으로 38.5% 줄였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장기 고용을 전제하지만, 농어업과 서비스업은 계절성과 수시 변동이 크다. 필리핀 정부가 지난해 말 한국인 브로커 10명을 적발하고 계절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한 국제통상 문제까지 발생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특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도 고용허가제를 정부 차원의 모범적 외국인력 관리 모델로 평가한 만큼 단순 축소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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