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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지역 체육시설 e-스포츠 경기장 활용 법안 추진

게시2026년 3월 16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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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지역 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e-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으나, 전국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광주·대전·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어 다른 지역에서 대회 개최 및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진 의원은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활용해 e-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e-스포츠 산업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3조9000억원에서 2030년 약 10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세계적 선수가 배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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