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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동의의결안 기각...과징금 부과 임박

게시2026년 7월 26일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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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36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양사는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제재 수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시장회복 방안을 제시하면 규제당국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 이후 네이버·다음(1040억원), 애플코리아(1000억원) 등이 승인받은 바 있다. 이번 기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의 지지 의견도 무산됐다.

과징금은 국고 귀속되지만 동의의결 상생재원은 시장으로 직접 흘러가는 만큼, 사후 처벌만으로는 불공정행위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환 정보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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