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군 해수풀장 익사 사고, 지자체·시공사 4억8500만원 배상 판결
수정2026년 5월 6일 10:36
게시2026년 5월 6일 10: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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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울릉군 해수풀장 익사 사고 민사소송에서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 4억8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23년 8월 12살 초등생이 취수구에 팔이 빨려 숨진 사고였다.
취수구에는 설계 도면과 달리 임시 철망만 용접됐고 배수설비는 누락됐다. 수심은 기준 300㎜를 초과한 400㎜였으며, 출입문 잠금장치와 안전요원 배치도 없었다.
재판부는 공공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울릉군 책임을 인정했으나,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청구는 중과실 부재로 기각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해수풀장서 초등생 익사…“지자체·시공사 4억8000만원 배상해야”
울릉군 풀장서 익사한 12살 어린이…“지자체·시공사, 유족에 4억8500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