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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유병호 감사위원, 월 1300만원 보수 전액 수령

게시2026년 9월 23일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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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매달 13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전액 받고 있다. 감사원법의 신분 보장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가 아닌 권한 행사 정지 상태여서 일반 공무원처럼 급여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공무원이 구속기소되면 첫 3개월간 월급의 70%, 4개월째부터 40%만 받지만 유 위원은 감사위원 신분 보장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다. 유 위원은 지난달 7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23년 초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아 '봐주기 감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규정상 유 위원은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2028년 2월 임기 종료까지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유죄 확정 후에도 이미 받은 보수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감사위원 신분 보장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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