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 추진에 '검찰총장' 헌법 명시 근거 위헌 논란
게시2025년 9월 9일 00: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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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2025년 9월 8일 확정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위를 근거로 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89조 16호에 따라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검찰청과 검찰총장이 헌법상 기관임을 의미하므로, 정부조직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헌법상 검찰총장 직위가 규정되어 있고 필수 헌법기관으로서 상설 기관 설치가 명시되어 있어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명문 규정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으로만 존재하게 되고 법적 지위는 없어지며, 이는 검찰이 헌법기관이 아닌 검찰청법에 따른 법률상 기관에 불과하다는 전제에 기반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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