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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항의 활동가들 벌금형 약식명령

게시2026년 7월 23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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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전쟁기념관 전시물에 포스트잇을 붙여 항의한 활동가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활동가들은 채명신 주월한국군 사령관 훈령 팻말에 '거짓'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사실을 지적했다.

전쟁기념관 전시는 '한국군은 양민을 보호한다'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으나, 퐁니사건·하미사건 등 한국군 민간인 학살이 법원 판결로 인정된 상태다. 한베평화재단은 전시 내용 변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7차례 항의 활동을 벌였다.

활동가들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이번 재판이 공공기관의 역사 전시 방식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베평화재단 ‘탄탄이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해외파병실에 전시된 채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의 훈령 팻말에 대해 항의하며 포스트잇과 마스킹 테이프로 ‘거짓’이라는 글자를 적는 퍼포먼스를 벌여왔다. 한베평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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