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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 체계 정비 착수

게시2026년 4월 26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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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련 재정지원 체계 정비에 나섰다. 26일 국토부는 지난 21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내고 발주 절차에 들어갔으며, 사업예산은 4500만원이고 용역 기간은 12개월이다.

현재 통행료 감면제도는 감면 유형별로 재정지원 여부와 방식이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정부 재정으로 직접 보전하는 반면, 장애인·국가유공자·긴급차량 감면은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친환경차 감면과 화물차 심야할인 등 정책적 감면의 경우 민자법인 측 비용부담이 발생해 사업자별로 부담이 엇갈리는 문제가 불거졌다.

국토부는 연구를 통해 감면 실태와 비용부담 구조를 조사하고 재정지원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사업별 실시협약과 재무모델을 분석해 손실금 지원 약정을 검토하고, 주무관청의 지원 범위와 책임 기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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