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기상캐스터 최아리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받아
게시2026년 8월 27일 06:04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최아리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최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지노위는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최씨는 2018년 MBC 기상캐스터 공개채용에 합격한 뒤 약 7년 5개월간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반복 갱신했다. 2024년 고 오요안나씨 사건 이후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면서 올해 2월 계약이 종료됐다. 지노위는 프리랜서 명목보다 최씨가 실제로 일한 방식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며, MBC의 지휘·감독이 근로자에 대한 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BC는 판정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씨 사건 이후 고용 구조 개편을 추진한 MBC가 근로자성을 계속 다툰다면 책임 회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독]‘오요안나 사건’ 후 계약 종료된 MBC 기상캐스터, 부당해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