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거개시제도로 사이버 레커 신원 확인·처벌 확산
게시2026년 3월 7일 07: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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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무기로 악의적 허위 콘텐츠를 유포하는 사이버 레커들이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신원이 드러나고 사법 처벌을 받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요청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지만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 신청에는 응하기 때문이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 사건이 증거개시제도로 사이버 레커를 처벌한 첫 사례다.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증거개시 인용 결정으로 신원이 확인돼 2024년 5월 기소됐다. 이후 BTS 뷔·정국, 가수 강다니엘, 아이유 등 연예인들과 의사·변호사·유튜버 등 일반인도 미국 증거개시제도를 활용해 악성 댓글 작성자와 허위 정보 유포자에 대응하고 있다.
증거개시 제도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자 일부 유튜브 채널들은 비난 영상을 비공개하거나 채널을 삭제하고 있다. 미국의 저스틴 비버, 이탈리아의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 등 해외 인물들도 이 제도를 활용해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글로벌 추세로 확산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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