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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기각 잇따라, 수사력 논란

게시2026년 11월 9일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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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력 인물 수사에서 시간을 끌다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공소청이 이를 기각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2025년 9월 같은 방식으로 기각됐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세 사건 모두 수사 초기에 수사력이 집중되지 않다가 1년 이상 조사에 응한 피의자를 도주와 증거인멸 사유로 갑자기 구속하려 해 설득력이 떨어졌다.

검찰청 폐지 후인 2026년 10월 2일부터 24일까지 경찰 신청 구속영장의 공소청 반려 비율은 36.2%로 지난해 17.9%의 두 배를 넘었다. 수사 지연이 반복되면 피의자의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사 일원화가 돈 많고 힘 있는 이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5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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