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게시2026년 5월 4일 12: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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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2만명에게 4일부터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며,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6000명, 국외주식 18만2000명, 파생상품 1만1000명 등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양도물건과 취득·양도일 등 입력 정보만으로 세율이 자동 특정되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개선됐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서면 제출이 가능하며,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8월 3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0.022%(1일)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과 협조해 다운계약서·허위 경비 계상·편법거래 등 탈루사례를 적극 적발할 방침이다.

지난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22만명…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