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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애견유치원 학대 운영자 벌금 1000만원 확정

게시2026년 11월 4일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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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애견유치원 운영자 A씨가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전주지법 형사12단독은 2026년 9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재판이다.

A씨는 2025년 10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던 애견유치원에서 반려견을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맡겨진 반려견의 몸통과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거나 물건을 던져 때린 행위가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은 피해 견주들을 대리해 고소·고발했고, 지적된 학대 행위 10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영원은 동물이 사망하지 않은 애견유치원 학대 사건 중 최고 수준의 처벌이 확정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형량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원은 위탁받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양형 가중인자로 명시하는 등 관련 양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6년 1월 29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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