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복도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이웃 갈등
게시2026년 7월 31일 22: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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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공동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소음과 진동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A씨는 극심한 소음으로 낮밤 구분 없이 수면을 취하지 못했으며, 진동이 심해 새벽에 지진이 난 줄 알고 깬 적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주민은 "집이 좁아서"라는 이유로 지난해에도 같은 행동을 했다가 주민 항의로 철거했으나 올해 재차 반복했다. 관리사무소에 정식 항의가 제기된 후 며칠 뒤 실외기가 철거됐으며, 현행 소방법상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복도 적치물이 통행을 크게 막지 않는 경우 즉각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공용시설 관리와 주민 간 이웃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벽에 지진 난 줄”…아파트 복도에 실외기 달아놓은 민폐 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