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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투자 사기 A씨 징역 4년 선고

게시2026년 10월 16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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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2026년 9월 30일 투자자 6명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월 20~40%대 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나스닥 선물과 가상자산 투자금을 모았다. 법원은 피해자를 7명, 피해액을 10억5000만원 이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고수익을 약속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A씨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고, 일부 투자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 상장되지 않은 코인 투자를 권유하고 동생의 합의금을 핑계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차용 사기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번 판결은 실제 투자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 약속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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